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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만 1260원 vs 1만 110원… 최저임금 노사 격차 1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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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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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3일 열리는 9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2.3%(1230원) 오른 시간당 1만 1260원을 제시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5만 334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다며 올해보다 0.8%(80원) 오른 1만 1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1만 2990원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500원, 1만 30원(동결)을 주장했다. 이들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4차 수정안)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 오는 3일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을 제시한다.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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