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
이 사업은 취업한 청년 중에서 주거가 취약한 이들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750명분)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지원받는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허수강 시 청년지원팀장은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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