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
시는 "일부 언론이 '익명 제보', '전언' 등을 내세워 시 공직자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데 대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가짜 뉴스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함께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재 이 같은 일부 언론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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