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법안 30년만에 개정
‘주 15시간 근무’ 기존 규정도 폐지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정부는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 임금에서 실제 보수로 변경한다.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 일시적 임금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왜곡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과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매월 확인하고 직권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8일까지이며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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