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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만 210원~1만 440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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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그래픽] 2026년도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변동 추이(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로써 2026년도 최저임금은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 새벽 이 구간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개입에 나선 만큼, 해당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결국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제시할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노동계가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해 회의 진전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첫해였던 2022년 이듬해인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는 공익위원들이 전년 최저임금보다 460원(5.0%) 많은 9천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 의사를 밝힌 적은 많으나,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최종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해 총 27명의 위원 중 23명만 투표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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