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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숙대,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요청...국민대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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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숙명여대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는데, 국민대는 김 여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지 못해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3년여 만에 학위 취소가 결정된 이후 약 2주 만에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까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숙명여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국민대 측은 김 여사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동의서나 현행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첨부해 다시 요청할 경우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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