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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7시간’은 빠졌다…공개되는 박근혜 세월호 기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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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정기록물 7784건 해제…보안수준 등 따져 향후 일반 공개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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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지정기록물' 20만여건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700여 건이 기간 만료로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은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20만4000여 건 중 지정 보호 기간이 끝나 지정이 해제된 기록물은 7784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보안수준이나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과 지정기록물로 분류된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은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고 일반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이번에 지정 기간이 끝난 기록물 중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내린 각종 지시사항과 관련된 문서 22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4월 18일 작성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같은 해 4월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 보고’,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조치 계획’,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담은 문서들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작성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은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문건엔 당시 청와대 내부의 보고 및 지시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 문건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지정기록물이 되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 해제된 기록물이라고 해도 비공개 사유가 일부 포함돼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에 공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지정 해제 기록물의 수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총 1365만여 건에 이르며 이 중 지정기록물은 21만8423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다. 비밀기록물은 77건으로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보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세월호 7시간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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