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자진납부 기간 운영
2000만원 이상 미납 시 8월부터 신용정보 등록 등 금융 제재
올해 5월까지 임금체불 9482억원…퇴직금 체불이 40% 넘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임금체불 관련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 일가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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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해당 규정이 본격 시행되며, 대지급금 지급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변제금을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가 제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주에게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내용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포할 계획이다. 자진납부기간 내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신용정보 등록 시 사업주는 금융기관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거절, 이자율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해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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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5월 기준 전체 임금체불 발생액은 948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퇴직금 체불이 3944억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고용부는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성을 위해 미납 사업주에 대한 관리·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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