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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사 최저임금 격차 720→220원…민노총, 심의 거부하며 퇴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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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 개최

    민노총 심의촉진구간 항의하며 퇴장

    근로자위원 수정안은 한노총이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 격차가 720원에서 220원으로 줄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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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해 막바지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들은 9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44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1만30원) 대비 4.1% 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대비 1.9% 오른 1만220원을 제안했다.

    이로써 노사 격차는 220원으로 줄었다. 앞서 여러 차례 열린 회의를 통해 노사가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는데, 여기서 500원을 더 줄인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1만210원(하한선)에서 1만440원(상한선) 사이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이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낮은 인상률에 그친 심의 촉진 구간에 항의하며 심의를 거부, 회의 중에 퇴장하면서 노동계 수정안은 반쪽짜리가 됐다. 이날 나온 9차 수정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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