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십수억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2024년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지인 16명을 속여 16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을 피해자 6명에 피해액 6억원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계좌추적 등을 통해 1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취업 빙자 사기"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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