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계약금이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임의단체 회원 가입시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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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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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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