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채용 가능” 외국인 유학생 알바 늘어
편의점은 24시간 운영 변경 고민…고정비 걱정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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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2026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인상 폭은 낮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침체와 고정비 상승에 최저임금까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이튿날인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6)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1만2000원대”라며 “풀타임 아르바이트생 3명을 뽑으면 한 달에 600만원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뽑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능숙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 현행 제도상 유학생 비자(D-2, 학부생 기준)를 가진 외국인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 형태로 채용되고 있다. 이 씨는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편의점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사람을 뽑는 것보다 외국인을 조금씩 여러 명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실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사용자위원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업계는 지속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이 한 차례 동결도 없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되려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았다는 이유다.
24시간 영업이 기본인 편의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대표 업종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수일(51) 씨는 “편의점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바꿀지 고민 중인데, 본사에 문의하니 점주 수익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더라”면서 “심야에 담배만 다섯 갑 팔릴 때도 있는데 유지비를 들여가며 24시간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토로하는 데는 최근 업계 전체가 불황인 이유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0.2% 줄었다.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며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전 국민 소비쿠폰 발급에도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은 크지 않았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해야 하고, 때아닌 이른 폭염으로 전기세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프랜차이즈 카레 전문점을 운영하는 신모 씨는 “민생쿠폰을 1인당 25만원씩 뿌려서 손님이 매장에 방문해도 매장 지출이 커지면 도움 안 된다”며 “일부 전통시장 가게처럼 직원이 없다면 민생쿠폰 이익이 크겠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은 점주가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강민성(37) 씨도 “40평대 매장 기준 5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월 700만원을 고용비로 쓰고 있다”며 “치킨집 특성상 에어컨을 많이 틀어 이번 달 전기세가 150만원만 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역 한 상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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