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연인이나 가족과 같은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구속영장 신청 때 재범 위험성도 평가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피해자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로, 그동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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