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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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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해킹 사태 틈탄 KT 허위·기만광고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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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서울 시내 KT 매장 앞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관련 마케팅 문구가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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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경쟁사인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틈타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16일 방통위는 지난 7일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 KT 유통 채널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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