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완전 종식'을 목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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