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결과, 신형 순찰차는 미완성 상태가 아니라 경찰이 경광등 정상 작동을 확인한 후 출고되었고,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납품 업체 측은 "태블릿PC는 기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 설치하는 방식으로 납품 업체와는 무관하며, 납품 지연 사유가 업체 측에 있지 않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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