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근절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 조만간 발표
설 명절 비상근무 돌입한 동서울우편물류센터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날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해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에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고,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방식의 기획 감독을 진행해 유사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엄정히 제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 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노동부 지방관서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19일 오전 3시 27분께 강원 원주시 호저면의 한 택배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후진하던 11t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A(39)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