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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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했다. 자유로운 계약을 해친다는 경제계의 우려와 국민의힘의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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