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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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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단통법 폐지 이후 첫 현장 점검…"이용자 혜택 실질화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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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유통점과 간담회

    계약서 기재·고지 의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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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변화와 현장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유통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망 교육 현황과 소비자 안내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방통위는 통신 3사와 함께 판매점 현장을 돌며, 계약서에 단말기 지원금이 명시돼 있는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계약서 고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 중이다. 이 같은 모니터링은 오는 8월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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