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10일 만에 대대적 압수수색
도급인 책임·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한 용광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14일 전남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24일 오전부터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열흘 만이다.
당국은 현장 안전조치 및 도급 구조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포스코의 도급인 지위와 철거업체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과 철거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수사 인력 등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14일 광양제철소 소결공장 집진기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16m 높이에서 추락하거나 낙하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60대 근로자 권모 씨가 끝내 숨졌다. 1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1명은 안와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사고 설비는 1991년 설치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돼 온 ‘불용 설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996년부터는 가동조차 되지 않았던 해당 배관을 올해 들어 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했다. 철거업체는 별도 구조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현장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체계획 등 안전조치 수립 여부 ▷구조물 붕괴 위험 사전 인지 및 조치 여부 ▷원청인 포스코의 도급인 지위와 안전관리 책임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확보된 작업지시서, CCTV, 작업계획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철거 대상 구조물의 붕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사고 설비는 수십 년 전 설치된 노후 자재로, 전문 철거업체에 철거를 맡겼다”며 “도급 구조와 원청의 책임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0년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2022년 포항제철소 추락사고에 이어 3년 새 세 번째 대형 인명사고로 기록된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중대사고의 근본 원인은 노후설비 관리 부실과 외주화 구조에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설비 전수조사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 형사처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전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 선언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방위 현장 관리에 돌입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생명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관용이 없다”며 “최근 시민들도 생명을 외면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도 그에 맞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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