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관련 실태조사 착수
폭염 시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염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필수업무 종사자란 대규모 재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종사자로 규정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필수업무와 종사자 군을 사전에 추정해 둔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염은 예측이 어려운 대규모 재난으로, 사후적으로 필수 종사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경우 현장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며 "사전에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국내외 사례와 현장 실태 등을 연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폭염은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수준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국 일평균기온은 24.4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설치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4도로 역시 최고치다. 이달 들어 전국 낮 최고기온은 40도를 넘나들고 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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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란, 단순히 야외 근로자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야외 건설노동자 전체가 필수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이들 중 업무 성격에 따라 필수업무에 포함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사회 기능 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의료 인력과 재난 현장에서 긴급 복구 및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르면 연내 폭염 시 필수업무와 종사자를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보호·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가 가동 중인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고위험 사업장이 스스로 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자율 점검 기간 이후에는 지방 관서가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휴식 보장, 냉각 조끼·의류 등을 지급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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