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센터 등 일하며 소득 챙겨…불법 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대표도 송치
창원해경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난민 신청 후 국내에서 불법 취업 활동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일대 항만물류업체 등에서 일하며 1천800만원의 소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난민 신청자인 그는 국내 취업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경은 A씨를 항만물류업체 등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불법 취업한 난민 신청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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