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담검사가 피해자 진술 듣는다…대검, 스토킹 대응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에서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날(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 및 재발 우려 등을 보완 후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잠정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정기적 화상 회의를 진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적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범죄에 대한 종국 처분 전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여성,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