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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가해자가 경찰이 배치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7~8명의 팀 단위 순찰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할 계획이다.
고위험 사례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구축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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