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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쏙 빼고…이재명정부, 尹 감세정책의 ‘선택적’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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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세제개편안]

    윤정부 첫해인 2022년 감세정책, 줄줄이 환원

    “세수파탄에 조세 정상화”한다는데

    5년간 5조 세수감소 내는 종부세, ‘원상복구’ 제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1일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원상복구’로 요약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세 정상화’, 기획재정부에선 ‘조세 합리화’란 명분으로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을 비롯한 증권거래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확대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세금을 깎아줬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감세 환원시 여론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종부세, 소득세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뺐다.

    이데일리

    (그래픽=기재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해 왔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환원 목적이 세입 기반 확대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5년간 35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시계를 2022년으로 되돌려보면, 그 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엔 △법인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완화 외에도 감세안이 더 있었다.

    대표적인 게 종부세다.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1가구 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0%로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춰줬다. 가장 혜택이 많았던 건 ‘초부자’들로, 2주택 이하의 최고세율(과표 94억원 초과)은 0.3%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 세율을 깎아줬다.

    소득세법 개정으로는 각각 6%, 15% 세율을 적용 받는 하위 2개 과표 구간이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손질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감세정책들로 2023~2027년 누적해 총 64조 4081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법인세 27조 4112억원, 소득세 19조 4353억원, 증권거래세 10조 9395억원, 종부세 5조 7243억원 등이 줄어들었다.

    소득세법 개정은 혜택이 서민들에 집중됐기 때문에, 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감세 원상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5년간 세수감소 추계액이 5조원이 넘는 종부세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했단 의구심을 살 만하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로 민심을 잃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지만 역시 의석수에선 과반을 차지했고, 법인세부터 소득세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도 상기할 만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종부세, 소득세까지 원상복구한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며 “부동산 세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시가격 현실화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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