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미래 100년의 청사진 구체화"
지난 3월 접경지역 기자간담회 중인 이병선 속초시장 |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대상 지역으로 예고되면서 남북 경제협력 중심지로 도약을 본격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양 시·군은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남북 접경지역 간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 구역이다.
특구 지정 시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강원도 내 일곱 번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남북경협의 핵심 교두보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국제 카페리와 크루즈선 모항을 갖춘 차별화된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속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북한 강원도 원산까지 연계하는 '평화 바닷길'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 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연계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결합한 관광·물류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또 강원연구원과 함께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위탁용역을 추진한다.
이병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시군 현황도 및 거리도 |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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