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 배경 조목조목 설명
"노사관계 균형추 맞춰 오히려 노사간 대화 늘어날 것"
"교섭 남발? 불가능한 허상…법원서도 이미 판례 인정"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3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2·3조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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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파업조장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홍배·이용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해 이 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개정안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것이 분명한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노동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이라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교섭 사각지대를 줄이며,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될 것’,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경제계가 ‘외국인 투자 위축’을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위축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입법 이후 경영계의 합리적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 10대 강국이 됐다.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반기업 입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사 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최소한으로 맞추는 ‘노사관계상생법’, ‘산재 예방법’, ‘노사 간 대화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원청 기업이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야 되는 교섭 남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제계의 주장에 대해선, 이용우 의원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허상을 제시하고,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적절한 논의 태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지금 현행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선도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설’로 해석을 도출해 내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을 법원이 먼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관점에서 보면 (노란봉투법 입법은) 국회가 사실상 책무를 좀 뒤늦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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