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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아버지를 죽였지만…” 감형된 아들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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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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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 받았다. 아버지의 폭력 등을 고려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4년이 줄어든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를 참작했다. 아버지 B씨가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아 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흉기를 들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을 유발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극도의 당황과 격분 속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버지를 평생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해자이자 유족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아버지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이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부친은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공사 지연 문제로 격분해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A씨의 여동생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양팔을 흉기에 베였고, 이후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부친의 머리를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찌르려던 아버지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며,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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