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타결 당일, 트럼프 '소액면세제도' 폐지
韓 역직구 시장 '직접 영향권'…소상공인 수출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 각별한 관심 당부…중기부 "면밀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드 미니미스(De Minimis·소액면세제도)' 조항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는 별개의 조치다. 1938년 도입된 소액면세제도는 미국 관세법 321조에 따라, 미국 내 수입자의 하루 수입품 총액이 800달러(약 112만원) 이하일 경우 관세 부과 없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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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6개월간은 국제 우편망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종가세(가액 비례 방식)와 함께, 품목당 80∼200달러(약 11만~28만원)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병행된다. 이후에는 종가세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이 반입하는 200달러 이하의 개인 물품과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에 대한 면세 조항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중국·홍콩발 소액 소포에 면세 혜택을 철회한 데 이어,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소액면세제도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업무 경감에 기여했지만,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의 급성장과 대중(對中)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으로 꼽혀 개편 요구가 그간 거세게 일었다. 한국도 이번 조치로 결국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미국 역직구 시장은 한류 확산에 따른 소비층 확대와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역직구)액은 1조7225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전체의 20%인 3448억원으로, 중국(9777억원, 56.8%)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은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6.3%에 달했다. 중국이 같은 기간 5조원에서 1조원 아래로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대미(對美) 해외직접판매 주요 품목 1위는 의류·패션(1056억원), 2위는 화장품(799억원)이었다. 두 품목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90.2%, 61%를 기록했다. 이어 컴퓨터·주변기기(386억원), 음·식료품(80억원), 사무·문구(65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품목도 같은 기간 380~1330% 수준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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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무협)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해외직접판매에 나서는 판매자의 다수가 소상공인인 만큼,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국내 영세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과 CBP 규정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해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영세 기업은 대기업보다 이런 변화에 대응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와 유관 기관이 계속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협상 타결과 행정명령 조치가 있던 이날, 정부는 역직구 시장에 주목하며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역직구 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며 "소관 부처에서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관련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뷰티나 패션 등 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취합하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명령 발효까지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미칠 영향을 다양한 경로로 점검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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