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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인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