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국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임신 6주' 10살 성폭행 피해자 수술 못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10살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 중지 수술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시간 3일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준비하던 10세 성폭행 피해자가 연방대법원의
- SBS
- 2022-07-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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