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신사법' 국무회의 의결…尹 폐지 '안전운임제' 재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 뉴스1
- 2025-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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