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급여가 文 뇌물'…檢, 박근혜·이명박 사건 판례 끌어와 논리 펼쳐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동정범' 관계와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문
- 뉴시스
- 2025-04-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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