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평산마을서 유튜버·시위자 '폭행·모욕'…60대 집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와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상해, 모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 뉴시스
- 2025-06-26 15:02
- 기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