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은 위원장, 이현 키움증권 대표. 2020.8.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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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한시적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당초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금지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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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1년동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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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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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14일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가 1400대까지 폭락하자 금융위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금지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추가연장 압박이 거세졌고 결국 6개월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 차이가 크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매가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조성자가 중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국은 이들의 유동성 공급 역할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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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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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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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취득한 자기주식 매수수량은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를, 신탁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범위내로 완화한다. 이때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행 방법은 직접취득의 경우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두가지 중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해왔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동일기간 연장한다. 앞서 지난 3월13일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는데, 이 효력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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