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지난달 31일 국회 제출 마쳐
기재부 "대통령령 `대주주 요건` 연내 논의 어려워"
연말 직계존비속 포함 삼성전자 3억 보유시 `대주주`
전문가 "역대급 주식 매물 쏟아질것..정부 결단해야"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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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을 완료했다. 이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에 0.23%, 2023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범위 등 대통령령은 기존안대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관련 변경 논의는 국회에서 연말께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관련 논의는 국회 일정상 연내에는 어렵고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데 주식 한 종목 3억원이 대주주냐”는 동학 개미들의 거센 반발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요건 하향이 변경 없이 국회로 제출돼 올 연말 주식시장의 매도 행렬은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대주주 요건 하향에 따른 과세 기준일은 내년 4월 1일이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은 전년 12월 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신속한 결단을 통해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 역대급 매물이 쏟아지고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령과 시행령 변경을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야한다”며 “2023년에 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하향의 실익이 없고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모두 합산하는 부분도 1인당 보유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세법개정안 자체도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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