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결심 공판,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차는 ‘사커킥’ 등 무차별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재범위험성과 폭력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구치소에 입감 중인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