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기 혐의로 '포도코인' 발행한 박모씨 구속기소
가상자산 시세 조작 의혹을 받는 '존버킴' 박 모 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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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포도코인'의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사기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 A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약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이 기간 사업계획대로 매도 대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가 전속 시세조종팀, 리딩방팀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면서 범행 전 과정을 총괄했다고 봤다. 박씨는 고급 호텔이나 레지던스에 시세조종을 위한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상주시켜 범행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가 시세조종과 암호화폐 처분을 주도하며 범죄수익을 독식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SNS(소셜네트워크) 등에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슈퍼카 사진을 올려 재력을 과시했다. 검찰은 박씨가 시골 창고에 숨겨 둔 △부가티 디보(추정가 76억원) △페라리 라페라리(46억원) △롤스로이스 팬텀(7억원)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와 오토바이 1대를 지난 6월 압수했다/사진=서울남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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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한 차량 중 5대를 몰수보전 명령을 통해 처분금지 조치했다. 슈퍼카 해외 매각대금인 예금채권 43억원도 몰수보전한 했다. 박씨가 차명 보유하거나 리스 계약을 맺은 차량도 몰수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아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며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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