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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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방통위 역사상 첫 탄핵 사례로,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불과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며,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식물’ 방통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방통위는 당분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됐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어야만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러한 주요 업무 중단으로 인해 정책 대응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최장기간 180일간 일반 행정 업무만 할 수 있다. 전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4~6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 300인,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왼쪽부터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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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는 특히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중요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EBS 이사 임명,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정책 업무가 중단된 채 청문회 등을 치러야 한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예고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이 위원장이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되면 방통위는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추가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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