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금리 제공, 투자 유의 사항 고지 등 증권사의 설명 의무 강화
국채 국고채 채권 (PG) |
(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채권 투자 열풍이 거세지자 금융투자협회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예고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 권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평금리란 복수의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이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보통 채권 매수금리와 매수단가만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 채권투자의 손익 구조를 쉽게 설명하는 시각화 자료 제공 의무 ▲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 및 중도 매도 시 유의 사항 고지 의무 ▲증권회사의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 등이 담겼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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