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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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창원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를 통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이후 A씨에 대한 고소와 진정 등 총 18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A씨를 특정하고, 최근 체포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해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거나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10명 역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 등 일부 유튜버와 블로거들은 정의 구현을 이유로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당하는 등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신상공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진정과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와 관련한 진정 및 고소, 고발은 총 618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314명입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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