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36분쯤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역 작업 중 무게 1.5t 규모의 콘크리트 기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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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기둥에 다리가 깔린 A씨는 119구급대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시간가량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당시 A씨는 감각 및 운동 반응이 양호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를 기억하는 등 의식도 명료했다고 구급일지에 기록돼 있다.
정형외과 진료나 응급 수술이 어렵다거나, 입원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수용이 거부됐다.
겨우 경남 지역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골절 여부 확인이나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경우 A씨 거주지인 경북 문경 근처 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송이 수용됐다.
A씨가 이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47분으로 소방당국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A씨 유족은 “사고 후 아버지랑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대화가 되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허무하다”며 “골절 수술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출혈만이라도 잡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응급처치 중 병원 10곳을 알아보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23분이고, 수용이 가능하다는 병원을 확인하고 도착하기까지 16분 정도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초 신고했을 당시 상황이 보다 긴급했다면 대처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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