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아
서회장 측 "두 딸 양육비로 288억 뜯겨"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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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넘겨줬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이 성립돼 이들은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끝으로 "주주님들께서 제게 부여해 주신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을 늘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개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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