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늦게 발견해 피하지 못했다” 진술
30대 피해자, 고향집 찾았다가 사고 당해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충북 괴산군의 모 사찰 주지스님인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모하비 차량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A(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