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실 숨기기 위해 아이 방치…法 "119 신고 등 필요 조치하지 않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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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3개월 된 딸 B양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섞은 물로 분유를 타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에 실수로 분유를 타서 먹였다며, 아이에게 인공 호흡과 심폐소생술 등도 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고의로 약품을 섞지 않았고 아기가 숨진 원인과 약물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피고인이 생수병에 졸피뎀을 녹여 보관했다는 주장 역시 일반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피뎀을 고의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투약과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고의로 유기해 사망하게 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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