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유튜버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아 대게 2마리의 가격을 묻자 상인은 4.2㎏인 대게 두 마리의 가격이 37만8000원이라고 대답했다./유튜버 '생선선생 미스터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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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게 2마리 가격을 약 37만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구는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작년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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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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