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술에 취해 고시원의 가스 배관을 끊으려던 가스설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3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28일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했다.
그는 “오늘 다 죽자. 내가 저거 다 잘라버린다”, “다 폭파시켜 버린다”라며 가위를 들고 벽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스방출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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