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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75년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경은 A 씨 선친을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해 구금했습니다.
작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해 A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 민간인들을 연행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A 씨 등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됐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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