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운영하던 기획사, 세무서 등 상대 소송
과거 조세포탈 관련…"법인세 3억 내야"
1·2심 재판부 "법인세 부과는 정당해"
[서울=뉴시스]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사진은 배우 장근석. (사진=AG Corporation 제공) 2021.06.25.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6일 주식회사 봄봄(변경 전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조사청은 봄봄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씨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 54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해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모친 전모(62)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봄봄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 유보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봄봄 내부에서 전씨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매출 누락액 전액은 전씨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봄봄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2012 사업연도부터 누락된 소득 등을 기초로 해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