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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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첫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이날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 작품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쩡판즈는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유화 <최후의 만찬>은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23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5000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문체부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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